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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회원 자격요견 변경

작성자 (ip:)

작성일 2011-03-16 15:00:07

조회 986

평점 3점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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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. 천연사랑입니다.

우수회원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.

 

기존의 우수회원 자격요건

우수회원님들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에 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
1. 천연사랑에서 전문가과정을 수료하신분

2. 천연사랑의 쇼핑몰에서 3개월안에 50만원이상 구매하신분

 

바뀐 우수회원 자격요건

->2.  한달에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(단. 10만원 이하로 구매하시면 일반회원으로 전환됩니다.)

 

기존의 우수회원 자격요건

3.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공방운영이나 창업하신분(처음주문금액 -> 50만원이상)

 ->사업자등록증사본을 팩스로 보내 주신분

 

바뀐 우수회원 자격요건

-> 3. 동종업계 종사자로써 사업자등록증, 강사자격증을 팩스(051-803-3507)로 보내 주신분

       (단.  사업자등록증 또는 강사자격증을 보내셔서 우수회원이 되신분은 2일 이내 30만원이상

        구매하셔야 하며,  이후에는 한달에 10만원 이상 구매하셔야 합니다.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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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  • 작성자 천연사랑

    작성일 2012-05-31 18:53:56

    평점 0점  

    스팸글 우수회원님은 일반회원에 비해 제품에 따라 10~40%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작성자 이외숙

    작성일 2012-03-22 23:25:56

    평점 0점  

    스팸글 우수회원이되면 어떠한혜택이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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